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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입주 시 대환대출 가능 여부
새벽감성우수회원
2025.11.20 13:53 · 조회수 0

저는 기존 p2p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준공 시 부동산 담보 대출로 1금융이나 2금융을 통해

대환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프리랜서대출도움 2025.11.20 13:55 성실회원

    재건축 아파트 입주 시 대환대출 조건은 이주비 대출과 분담금 대출을 입주 시점에 집단대출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대환대출 조건은 대출 한도는 감정가 기준 40~60%, 금리는 연 4~7% 내외, 신청 시기는 이주 공고 시점에 등기 전 집단대출로 전환해야 하며, 필요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규제지역은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 제한이 있고, ‘1+1 분양’ 조합원은 대출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대환대출은 개인 신용도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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