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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보유자의 입주 계획과 양도세 관련 고민
헬멧착용우수회원
2025.12.02 18:56 · 조회수 0

저는 현재 재건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만 아직 입주하지 않았습니다. 새 아파트가 완공되면 입주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입주하지 않는 것이 양도세 측면에서 불리한지 궁금합니다. 양도세 계산은 관리처분 인가 전과 후로 나뉘어지는데, 관리처분 인가 전에는 양도세를 따로 계산하고, 관리처분 인가 후에는 양도세를 따로 계산한 뒤 합산하는 건가요? 이 경우 관리처분 인가 전에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인지도 궁금합니다. 아니면 나중에 새 아파트가 건설되고 입주하여 거주하면 전체 기간에 대해 양도세 감면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5.12.02 19:00 신규회원

    재건축 아파트의 양도세는 관리처분 인가 전과 후 각각 별도로 계산해 합산해야 하며, 관리처분 인가 전 기존 아파트에서 2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 인가 후 새 아파트 입주 기간은 기존 거주 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입주 후 새 아파트 거주 기간만 따로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입주 전에 거주 기간 조건을 충족하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 양도세 비과세 조건은 기존 주택의 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재건축 후 새 아파트 입주 기간만으로는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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