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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상가 부담부증여로 대출 가능 여부 문의
베이킹입문활동회원
2025.12.22 20:34 · 조회수 0

재건축 단지 내 구분상가를 부모님으로부터 부담부증여로 넘겨받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상가에는 보증금 500만 원 / 월 임대료 33만원을 받는 임차인이 있고, 대출은 없는 상태입니다. 세무사에게 받은 감정 금액은 약 5억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연로하시고 소득이 없으시지만, 제가 근로소득을 가지고 있어 부담부증여로 노후자금을 마련하고 증여세를 절약하려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 명의로 상가담보대출을 받은 뒤에 제가 대출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느 정도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부담부증여로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전세자금베테랑 2025.12.22 20:36 우수회원

    재건축 상가 부담부증여로 인수 가능한 금액은 부모님이 대출한 채무액만큼이며, 증여세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증여 시점의 시가, 채무의 실질성, 세법 개정 여부 등에 따라 실질 금액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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