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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대체주택 선택 시 대출 제약과 이주비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한 의문
다이어트다짐신규회원
2026.01.09 21:37 · 조회수 0

관리처분계획수립 정기총회를 앞두고 있는 찐 부린이입니다. 재작년 상속으로 3형제가 공동 지분 형태로 재건축 조합원이 되었고, 현재 대표조합원은 둘째입니다. 형제들은 여유 자금이 부족하고 대출 가능성이 낮아 이주비 대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둘째는 장애 5급 어머니를 봉양하며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대체주택 선택에 대해 충분한 여유 자금과 대출 제약이 있는 가구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재건축 조합에서 대체주택 매입용 이주비 사용이 허용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기본이주비 대출의 이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 규모를 줄이거나 저렴한 주택을 찾는 방법 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고려해볼 다른 방법이나 조언이 있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연체방지주의보 2026.01.09 21:39 우수회원

    재건축 대체주택 선택 시 대출 제약과 이주비 부담 완화를 위해 1+1 분양 조합원도 준공 후 3년 내 1주택 처분 약정서를 제출하여 이주비 대출을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주택 매입은 2025년 6월 27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 단지는 금지되므로 인가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한도와 금리는 1주택자는 감정가의 40~70% 한도, 다주택자 및 1+1 분양자는 제한되며, 조합 및 금융기관 조건을 비교하여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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