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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분담금 대출에 대한 질문


재건축 시 분담금을 대출로 받을 수 있다는데, 15년 기간 동안 4억 원을 대출 받아 매달 약 200만원씩 원리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이 원리금은 매달 갚는 방식인가요? 아니면 나중에 입주할 때 한꺼번에 갚는 방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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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권다녀온언니 2026.01.25 00:03 신규회원

    재건축 분담금 대출의 경우, 15년 동안 매달 약 200만 원을 납부하는 것은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매달 일정한 금액을 ‘원리금’으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중도금이나 이주비, 잔금 등을 통해 원금을 상환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출 상환 방식은 상환계획서나 계약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