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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1+1 입주권으로 인한 주택 보유 문제
하늘러버신규회원
2025.12.06 18:47 · 조회수 2

현재 주택 A와 근린생활시설 B를 보유하고 있는데,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어서 아파트 1+1 조합원 입주권 대상입니다. 주택 A를 B지역 재개발 입주 시까지 보유한 채로 매도하면 비과세 대상이 될까요?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세무사 등을 찾아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1) >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5.12.06 18:50 활동회원

    주택 A를 재개발 입주 시까지 보유하며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나, 입주권 취득 시 1가구 2주택자로 간주되어 일시적으로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은 기존 주택과 별개의 주택으로 인정되어 비과세 요건이 까다로우니, 입주권 수령 전후의 보유 기간과 양도 시점을 신중히 고려해야 해요.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 재개발 관련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으며, 국세청이나 지방자치단체 주택정책과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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