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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1+1 공동투자 세무 관련 문의
필기덕후신규회원
2025.11.19 14:46 · 조회수 1

안녕하세요. 제가 친척분께서 재개발지역 1+1 분양권을 받아 신청했지만, 대출이 나오지 않아 자금이 부족해서 하나의 분양권에 투자하려 합니다. 분양권을 취득한 후 3년이 지난 후 해당 물건을 제 명의로 변경하거나 매매할 계획입니다. 이때 명의자는 친척분이거나 실질적인 공동투자 개념으로 차용증이나 공동투자증서 같은 서류를 작성하면 양도세나 증여세 등이 부과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5.11.19 14:49 성실회원

    친척분 명의 분양권을 3년 후에 본인 명의로 변경하거나 매매할 때는 명의 변경 자체가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공동투자증서나 차용증을 작성해도 세무상 증여세나 양도세 부담을 완전히 피하기 어렵고, 실질적 소유권 이전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 분양권은 재개발사업 특성상 분양권 양도 시 양도세율과 보유기간 조건을 꼼꼼히 따져야 하며, 3년 보유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도 확인해야 해요. 따라서 명의 변경 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절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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