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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후 거주자 우선 임대권 행사 가능한가요?


7년 동안 거주하면서 현재 거주 중인 다세대 빌라가 SH 또는 LH에서 재개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거주자 우선으로 임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전세 세입자로서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흔한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청약저축을 10년 정도 해왔다고 하셨는데, 재개발 후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6) >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1.31 15:40 성실회원

    전세보증금 못 받는 건 좀 위험한 상황인 듯.. 계약서 잘 봐야 할 듯요

  • 호가구경하는중 2026.01.31 15:45 성실회원

    재개발되면 다들 임대권 쓸 수 있는 거 아니었나요?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1.31 15:52 성실회원

    재개발 후 전세 세입자가 임대권을 우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는 사업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공재개발의 경우, SH에서 분양 전제로 하지 않는 공공임대를 제공하며, 계속 거주를 원할 때는 2년 단위 갱신으로 최대 50년까지 임대가 가능하다고 해요. 다만, 분양전환 형태로 전세권 행사 가능성이 생기며 무주택 요건과 입주자 요건 충족이 매우 중요합니다.

  • 등기부열람초보 2026.01.31 15:57 신규회원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재개발·재건축으로 철거가 예정된 주택은 임대기간이 종료되어 임대의무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전세권 행사가 어려워지고, 주로 보상협의 및 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가 중심이 됩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니 주의해야 해요.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1.31 16:02 우수회원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보통은 우선권 있다고 하던데 정확한 절차는 모르겠네요

  • 전세계약신중파 2026.01.31 16:05 성실회원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때는 집주인이 ‘2~3개월 후 보상금으로 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해도 법적 구속력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만기일에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명령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확보해야 해요. 재개발 구역에서는 미반환 사실을 문서로 확인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병행하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