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대출 > QnA

재개발 조합원 대출과 자녀 개인대출 관련 질문
바다보러가자활동회원
2026.01.07 13:59 · 조회수 0

부모님 두 분 모두 60대 이상의 재개발 조합원이시고, 자녀와 같은 집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서울에 위치한 새 아파트에 입주 예정이시군요. 추가 분담금으로 인해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갚으려고 하시는군요. 이런 경우, 재개발 조합원인 경우 일반적인 담보와는 다른 조합원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 이것이 일반적인 주담대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후취담보대출과는 관련이 있는 건가요? 부모님께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에 부족한 금액은 자녀가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아 보충하려는 계획이신데요. 부모님과 동일한 집에 거주하는 자녀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만약 자녀가 신용 점수가 940점인 프리랜서이고 월 소득이 1,000만원이라면 1금융권에서 어느 정도의 대출 한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동일한 조건의 직장인(월 소득 250만원)이라면 1금융권에서 어느 정도의 대출 한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이자계산도우미 2026.01.07 14:03 활동회원

    부모님의 재개발 조합원 대출과 자녀의 개인대출 관련하여, 재개발 조합원 집단대출과 자녀의 개인대출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부모님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신용평가 결과와 대출 한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프리랜서와 직장인의 1금융권 대출 한도는 각각 소득과 신용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다르게 결정됩니다. 대출 조건과 상환 방식은 각 기관별로 상이하므로 신중한 비교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