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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입주권 소유 후 거주 기간과 비과세 혜택 여부
헬스초보우수회원
2025.12.13 12:01 · 조회수 0

과거 16년에 양도세 감면을 받은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과 18년에 재개발 입주권을 매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25년 10월 15일에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었고, 25년 11월에는 사용 승인을 받아 입주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궁금증이 하나 있습니다. 재개발 입주권 아파트를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 기간이 2년이 필요한 것인가요?

댓글 (1) >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5.12.13 12:04 신규회원

    재개발 입주권 아파트의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원조합원 조합원입주권이어야 하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보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은 피상속인이 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상속인이 무주택자이며, 입주권 또는 완공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위 특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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