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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입주권 소유 시 기존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혜택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
뜨개질러우수회원
2025.12.24 06:01 · 조회수 0

20년 전 재개발 구역 내 토지를 증여로 받아 2023년에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조합원 입주권을 획득한 상태입니다. 또한, 2011~2012년에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매수하여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는데, 이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이 모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재개발 입주권은 유지한 채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양도하려는데, 이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는지 알고 싶어요~

댓글 (1) >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5.12.24 06:03 활동회원

    재개발 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현재 거주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재개발 입주권은 별도의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고, 현재 거주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거주 기간 충족)을 만족하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단, 양도 시점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재개발 입주권은 실제 주택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중복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주권을 유지하면서 현재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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