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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입주권 보유 2년 후 비과세 가능 여부
유튜브러성실회원
2025.12.11 18:45 · 조회수 1

21년도에 투기과열지구로 선정된 재개발 입주권을 구입했어요. 해당 입주권이 완공되면서 투기/조정지역 지정이 해제되었어요. 이런 경우, 해당 재개발 입주권을 2년 동안 보유한 후에도 여전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5.12.11 18:49 활동회원

    재개발 입주권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점부터 보유 기간을 산정하며, 완공 후 투기/조정지역 해제 여부와 상관없이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즉, 21년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입주권을 산정 기준으로, 2년 이상 보유하셨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해당 재개발구역의 구체적인 규정과 양도 시점의 법령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 이후에도 과거 지정 시점이 기준이므로 조건 충족 여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2년 이상 보유 시 비과세 적용이 원칙적으로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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