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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입주권 공동명의 언제 하는 게 맞는 걸까요?
필카덕후신규회원
2025.12.20 13:04 · 조회수 0

재개발 입주권을 보유한 30대 한 분입니다. 지금 상태는 관처 이후 멸실 전입니다. 최종 조합분양이 약 9억, 일반분양이 15억으로 추정됩니다. 미혼이고 무주택자인 와이프와 공동명의를 해놓으면, 매도 시 12억을 넘는 초과분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언제 공동명의를 해야 취등록세 측면에서 절세할 수 있는지, 나중에 준공시 등기신청 시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시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취등록세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요?

댓글 (1) >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5.12.20 13:06 우수회원

    공동명의는 멸실 이전, 즉 재개발 구역 내 기존 주택이 철거되기 전에 해야 취등록세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멸실 후 입주권 단독명의 상태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취등록세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혼인신고는 등기신청 시점에 완료되어 있으면 공동명의자로 등록 가능하며, 등기 시점이 중요합니다. 취등록세는 분양가 기준으로 나누어 각 명의자의 지분만큼 부과되며, 1인당 9억원 초과분에 대해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멸실 전 공동명의를 완료하고 혼인신고도 빠르게 하셔야 절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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