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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이주비 대출 자금 상세 내용 문의
차박좋아신규회원
2025.11.18 08:22 · 조회수 1

재개발 구역에 있습니다. 2년 뒤에 이주할 계획입니다. 집은 넓은데 자금이 부족해서 현금으로 청산하거나 입주권을 팔던가 고민 중입니다. 7년 후에야 입주가 가능하고 그때 남은 차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지만, 저희 상황으로는 7년을 기다릴 수 없어서요. 현재 고려 중인 것은 현금 청산하거나 2년 뒤에 입주권을 이전하는 것인데, 최선의 방법은 그대로 입주하는 것이겠죠. 갑자기 떠오른 생각은 이주할 때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이주비 대출을 많이 받아서 그것으로 입주할 때까지 주택을 마련하고 생활비로 사용한 뒤 아파트에 입주하고 차액을 받아서 입주 전까지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현금으로 청산하거나 입주권을 매각할 필요가 없어서 좋은 방법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럼 이주비 대출로 약 6억 정도를 받는다면 가능할 것 같긴 한데, 그 조건이 실제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서적에는 정보가 많이 다르니까요. 집은 100평이며 공시지가는 15억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공동명의이며 (아버지의 지분이 7, 어머니의 지분이 3) 아버지는 건강이 좋지 않으시고, 노인이십니다. 직업이 없으시며 어머니는 공무원으로 퇴직하셔서 연금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댓글 (1) >
  • 소득증빙도와줘 2025.11.18 08:25 우수회원

    재개발 구역 이전을 위한 이주비 대출 조건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자격 및 은행 심사 기준 충족, 한도·금리는 사업 진행 상황·조합 재정·개별 신용도에 따라 결정되며, 1주택자만 해당이 되며 2주택자의 경우 처분조건이 있을 때에만 예외적 가능합니다. 3주택자는 대출 불가하며, 2주택자의 경우 A주택 멸실 후 B주택 6개월 내 처분 약정 시에만 이주비대출 가능하며 대출금액은 세대당 이주비대출 승인금액 범위 내일 뿐 아니라 대출기간 최장 5년이내이며 일시상환 방법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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