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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빌라 관련 궁금증
플랜수정성실회원
2025.12.16 22:18 · 조회수 0

거여새마을 구역 빌라를 갭투자하여 보유 중이고, 실거주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추후 분양권이나 입주권 등에서 불이익이 있을까요? 또한, 재개발 양도세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시점 이전과 이후의 양도세를 따로 계산한다고 들었는데, 실거주를 하지 않은 경우 양도세에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건가요? 관련해서 아시는 분들의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

댓글 (1) >
  • 세금질문많은편 2025.12.16 22:21 우수회원

    재개발 빌라 갭투자의 경우 실거주하지 않으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관리처분인가 시점 이전과 이후의 양도세는 각각 별도로 계산하며, 비과세 적용은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양도할 때 실거주 기간이 없으면 양도세 비과세가 불가능하고, 이에 따라 세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실거주가 필요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일정 기간 거주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 과세 대상임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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