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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물건 소유 예정, 전세대출 가능할까요?
기타연습생신규회원
2025.12.02 14:41 · 조회수 1

제가 12월 중순에 입주할 아파트를 전세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내년에 소유 중인 재개발 물건이 관리처분될 예정이어서 미리 이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10월에 출생한 신생아가 있는데 특례대출은 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맞나요? 그리고 1+1 물건이어서 관처리 이후에는 다주택자로 분류되면 대출 회수가 들어올까요?

댓글 (1) >
  • 숫자편한문과출신 2025.12.02 14:42 성실회원

    재개발 물건 소유 시 일반 전세대출은 거절될 가능성이 높고,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대출도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자격이 달라집니다. 특히 유주택자는 정책 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례대출은 무주택자나 일정 조건을 충족한 1주택자만 가능하며, 재개발 물건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될 수 있으니, 금융기관별 정책을 확인하고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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