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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대체주택 취득 관련 고민 상세히 이야기해주세요
버스정류장활동회원
2025.12.02 14:12 · 조회수 0

안녕하세요. 현재 나는 관처 앞둔 재개발 물건 매수를 고려 중이다. 여러 조건과 순서로 매도와 매수가 이뤄질 때, 일시적 2주택과 대체주택 적용 가능한지 알고 싶다. 예를 들어, A주택을 매도하여 3월 말에 잔금을 받고, B주택의 재개발건을 2월에 매수할 때, 이때 일시적 2주택이 적용되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C주택을 매수하기 위해 A주택 매도금을 받고 같은 날 잔금을 지불할 때, 이 경우에는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궁금하다. 경험이나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5.12.02 14:15 신규회원

    일시적 2주택 및 대체주택 특례는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에서 적용됩니다. A주택을 3월 말에 매도하고 2월에 B주택을 매수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B주택 취득 시점에 2주택 상태가 되므로 주의해야 해요. 같은 날 A주택 매도금으로 C주택 잔금을 지불하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는데, 기존 주택 처분 시점과 신규 주택 취득 시점이 1년 이내여야 하고 실제 거주 목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매도와 매수 시점, 잔금 지급일을 명확히 조율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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