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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관련 매도 시 양도세에 대한 궁금증
뜨개질러우수회원
2026.01.11 16:14 · 조회수 0

12억 초과의 다가구 상가주택을 관리처분하기 전에 매도하려는 중이에요. 매도 전에 전입세대원을 확인했더니 1층 상가세입자가 이미 전입한 채로 발견되었어요. 이로 인해 다가구 요건을 벗어나 다세대로 인정받아 세금 부담이 커진다는데, 관처후 매도 시에는 다가구든 다세대든 상가세입자의 전입 여부가 상관이 없을까요? 또한, 양도세 계산 시 관처전과 관처후를 나눠 계산한 후 더하는데, 국세청이 관처전 상태(다가구 요건 벗어남)를 확인하지 않을까요? 어려운 상황에 처해 관처 전 매도를 고려 중인데, 이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댓글 (1) >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1.11 16:17 신규회원

    재개발 관리처분 후 매도 시에는 다가구 또는 다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상가세입자의 전입 사실이 양도세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관리처분 전 매도 시에는 다가구 주택 요건이 깨지면 다세대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세 중과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양도세는 관리처분 전과 후 양도 차익을 각각 계산하여 합산하지만, 국세청은 실제 전입 사실과 주택 형태 변동을 꼼꼼히 확인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세금 부담 완화를 원하면 관리처분 후 매도를 권장하며, 관리처분 전 매도 시에는 다가구 주택 요건 유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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