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재개발지역 증여토지 처분 관련 궁금증


21년도에 재개발지역에서 주택토지를 증여받아 조합원이 된 상황입니다. 아직 관리처분인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처분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세율이 산정되는지, 처분 이후의 가치는 어느 수준으로 결정될지 궁금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공시지가차익인지 시세차익인지에 대해 궁금증이 있습니다. 공시지가와 시세 차익은 어떻게 구분되며, 각각에 대한 세금 처리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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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1.24 15:57 활동회원

    재개발지역 증여토지 처분 시 양도소득세는 시세차익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관리처분인가 전이라도 처분 가능합니다. 증여 시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평가액이고, 양도 시 실제 거래가격(시세)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이 계산됩니다. 공시지가는 과세 표준이나 보상 기준으로 활용되나, 양도소득세는 시세차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금은 증여받은 시점의 평가액과 양도 시점의 거래가격 차익에 대해 부과되니, 양도 시점의 시세 확인이 중요합니다. 관리처분인가 확정 전이라도 처분 가능하지만, 조합원 자격 유지 여부와 계약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