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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입주권 구입 후 양도세 이외의 불이익은 없을까요?
헬스회원성실회원
2025.12.09 12:10 · 조회수 0

좀 전에 문의드렸던 중에 추가로 궁금증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2025년 3월에 (조정지역) 관처 후 이주 중인 재개발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상태에서 (현재 멸실됨) 거주용으로 비규제지역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재개발 입주권 입주 후 3년 내 비규제 거주집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안 된다는 것으로 댓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비과세가 안 되는 상황이니 재개발 입주권 구입 후 1년 이상을 기다린다는 것이 의미 없다는 생각에 거주할 신규 주택을 바로 구입해서 이사할 생각인데요. 양도세 일반 세율이 아닌 다른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댓글 (1) >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5.12.09 12:13 신규회원

    재개발 입주권 구입 시 추가 혜택 외에도, 신축 아파트 우선 입주권, 분양가 할인, 옵션 무상 혜택이 있습니다. 세제 혜택도 있을 수 있지만, 다주택자는 양도세 특례가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전매제한, 세금 부담, 불확실성과 추가 분담금 등의 추가 고려사항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최종 결정 전에는 관련 법령과 사업 진행 상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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