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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조교로 일했는데 소득으로 인정돼 건강보험료 내야 하나요?


장학조교로 일한 후에 기타 소득으로 인정되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는데, 조교 계약서에는 장학금으로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수정을 거부하고 4대보험도 가입시켜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국세청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장학 조교 계약서 원본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이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주는지 알고 계신 분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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