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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과 배우자의 기준소득초과자 의료비 관련 질문


장인분이 61년생이시고 아내는 프리랜서로 소득이 있는데, 25년도 기준소득초과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장인분과 아내의 의료비공제에 대한 연말정산 시, 이를 사위에게 몰아주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다른 분들은 가능하다고 하는 반면,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떤 카드로 결제했느냐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데, 장인분은 60세 이상이라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내는 소득초과자로 인해 전혀 가능하지 않다고 하여, 상황이 매우 복잡하여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고려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1.23 18:28 우수회원

    장인과 배우자의 의료비를 사위에게 몰아 공제하는 것은 장인의 경우 60세 이상이므로 가능하지만, 배우자는 소득 초과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불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한해 가족 구성원의 의료비를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60세 이상 직계존속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배우자가 소득 초과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면 그 배우자의 의료비는 사위에게 몰아줄 수 없습니다. 결제한 카드 종류는 공제 대상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혼동하지 마셔야 해요. 따라서 장인의 의료비는 사위가 공제받고, 아내 의료비는 각자 별도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