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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형제의 주소지와 연말정산공제 가능 여부


제 주소지와 다른 곳에 살고 있는 형제가 제 명의로 된 집에 거주하며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가능한지 알고 계신가요?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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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택스로그인러 2026.01.22 23:11 신규회원

    장애인 등록된 형제가 본인 집에 거주하면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형제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등재되어 있거나 실제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해요. 공제를 받으려면 형제의 장애인 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거주지 확인용) 등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형제가 소득 기준(연 100만원 이하 등)을 충족하는지도 확인해야 해요. 회사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고 부양가족 공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