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장애인 자녀 소득으로 연말정산 인적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장애인 자녀의 소득이 근로소득금액 700만원 정도인데, 이 경우에도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05 16:22 활동회원

    유의할 점은 장애인 자녀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자녀세액공제 모두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를 이미 받은 부모만 받을 수 있고 부부가 나눠서 받을 수 없어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한 사람이 몰아서 받는 게 더 유리하니 참고하세요!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05 16:29 활동회원

    장애인 자녀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나이와 상관없이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자녀세액공제는 만 8세 이상 자녀 수에 따라 1명은 25만원, 2명은 55만원, 3명 이상은 55만원에 추가로 1명당 40만원이 더 공제됩니다. 출생이나 입양 시에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의 세액공제를 한 번 받을 수 있답니다.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05 16:34 신규회원

    그냥 장애인 자녀니까 무조건 공제 되는 거 아니었음?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05 16:42 신규회원

    장애인 자녀는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기본공제 150만원과 장애인공제 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 가능하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15% 세액공제가 적용돼요. 또한 장애인 특수교육비에 대해서도 전액 15%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꼭 챙겨야 해요.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2.05 16:48 우수회원

    장애인 자녀라서 공제 되는 줄 알았는데 소득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닐까?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2.05 16:55 활동회원

    아 700만원이면 좀 애매한 거 같던데… 정확한 건 세무사한테 물어봐야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