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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녀를 위한 일시납 즉시연금보험 증여 세무 문의
음치모드우수회원
2026.01.17 17:25 · 조회수 0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로서, 연간 4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미부과된다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일시납 즉시연금보험을 통해 5년간 자녀에게 증여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계약자는 본인이고 피보험자는 자녀인 경우, 이 경우에도 증여세가 미부과되는 조건일까요? 또한,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하게 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전부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아니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기본공제한도인 10년간 5천만원을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1.17 17:28 신규회원

    일시납 즉시연금보험 계약자가 부모이고 피보험자가 자녀인 경우, 부모가 납입한 보험료는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간 4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만약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하면 초과분에 대해 바로 증여세가 부과되며, 초과분에 대해 별도의 10년간 5천만원 기본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연간 4천만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증여세 과세 대상이니 이 점을 반드시 유념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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