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장애인 계약직 임대아파트 전세금 대출서류 관련 질문


장애인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고 임대아파트에 당첨되어 전세금 대출서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과 주업종코드확인서가 필요한데, 회사에 요청하면 발급해주는지 궁금합니다. 대출서류 발급이 가능한지 알고 계신가요?

댓글 (6) >
  • 대출서류체크요정 2026.02.18 14:00 성실회원

    대출 신청 시에는 신분증, 소득증명, 거주지 증빙 등 기본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서류 지원이 없더라도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회사에 대출 서류 지원 여부와 제출해야 할 서류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며, 필요한 서류를 미리 챙겨두는 것이 대출 절차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 전세사기주의멘토 2026.02.18 14:09 성실회원

    장애인 계약직 근로자가 임대아파트 대출 서류를 회사에서 지원받는지는 회사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제공된 정보에서는 회사가 직접 서류 준비를 도와준다는 구체적인 제도나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근무하는 회사의 인사나 재무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금리뉴스정리해줌 2026.02.18 14:13 우수회원

    회사에 요청하면 보통 발급해줘야하는거 아닌가?

  • 대출한도가이드 2026.02.18 14:17 신규회원

    이거 진짜 회사마다 다르더라 그냥 복지팀이나 인사팀에 물어보는게 빠름

  • 재무설계친구 2026.02.18 14:23 신규회원

    장애인 임차 보증금이나 월세 지원은 공공 및 민간 주거지원사업과 ‘장애인자립자금’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KB국민은행의 ‘장애인자립자금대출’은 성년 등록 장애인이 구청장의 융자 추천을 받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대출은 최대 1,200만원, 담보대출은 최대 5,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이런 다양한 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 현실조언해주는형 2026.02.18 14:28 활동회원

    저도 잘 몰라서 여기서 듣고 가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