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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증명서 비영구 기간 관련 질문
크레파스우수회원
2026.01.12 11:34 · 조회수 0

연말정산용 장애인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궁금증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병원을 방문한 적이 없어서 병원 진료일정이 없었는데, 최근에 받은 장애인증명서에는 비영구 기간으로 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소독공제용 서류로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확인이 필요해서 질문드립니다.

댓글 (1) >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1.12 11:48 활동회원

    장애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도 연말정산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문서만 유효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유효기간이 지나면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은 1~2월로,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미리 유효한 장애인증명서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급 방법과 유의사항은 발급한 병원이나 관련 사이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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