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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증명서 발급일자 관련 질문
코딩하는날우수회원
2026.01.15 10:57 · 조회수 0

온라인으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발급일이 25년 1월이네요. 장애기간은 29년까지인데, 발급일이 26년 1월이 아니라서 걱정이에요. 이대로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댓글 (1) >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1.15 11:09 신규회원

    장애인증명서 발급 후 1년 차이가 있으면 세법상 장애인 공제 적용과 주택청약 등 일부 지원 자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는 발급일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만 가능하며, 1년 차이가 있으면 공제 대상이 아니며, 5년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청약 등 일부 지원 제도는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의 장애 상태만을 인정하므로, 지원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발급 시점과 각 제도의 인정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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