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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기초생활수급자 부모의 세금·벌금 채무 정리 방법 문의
퇴근길숨성실회원
2026.01.19 13:39 · 조회수 0

가정의 부친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소득이 없어서 앞으로도 경제활동이 힘든 상황입니다. 현재 부친 명의로 법원 벌금, 세무서 세금 체납, 국민건강보험공단 체납(고용보험) 등의 채무가 남아 있는데,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보니 세금이나 벌금에 대해서는 개인파산을 하더라도 면책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도 징수유예, 집행정지, 결손처분 같은 현실적인 정리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궁금한 점은 1.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 무소득 상태인 경우에 세금이나 벌금에 대해 징수 중단 또는 사실상 정리가 가능한지, 2. 개인파산이 직접적인 면책은 아니더라도 이후 세무서나 법원에서 유예·결손 처리에 도움이 되는지, 3. 자녀가 대리로 신청하거나 문의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등입니다. 이와 관련해 비슷한 사례를 아시거나 세무·법률·행정적으로 가능한 현실적인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1.19 13:54 신규회원

    장애인 부모의 세금·벌금 미납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개인회생, 상속포기, 분할납부 등 법적·행정적 절차를 활용해야 합니다. 채무가 과도해 변제가 어려운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3~5년간 분할 변제 후 남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 빚 상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나 관할 기관에 상황을 설명하고 분할납부를 신청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해 맞춤형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세금·과태료 미납 시 가산금, 압류 등 불이익이 커질 수 있으므로, 실시간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전문가 상담을 통해 권리 보호와 합법적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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