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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님 소유 아파트 공동으로 자매에게 사전증여할 때 증여세는?


저희 가족에서 장모님 소유의 아파트를 자매에게 공동으로 사전증여하려고 합니다. 현재 아파트의 시세는 13000정도인데, 이럴 경우 대략적으로 얼마의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댓글 (4) >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2.04 00:57 활동회원

    증여세 진짜 복잡한데 그냥 세무사한테 물어보는게 빠를듯 ㅠㅠ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2.04 01:06 신규회원

    증여세 계산할 때 시가 뭐 기준인지도 중요하지 않나?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04 01:09 성실회원

    이거 공동증여하면 각자 증여받는 금액에 따라 세금 다르게 나올걸요?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04 01:19 활동회원

    자매에게 아파트를 공동으로 사전증여할 때 각각 증여세를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10년간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합산가액에 대해 과세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기본공제 5,000만 원을 뺀 후 누진세율(10~50%)을 적용합니다. 아파트 시세가 1억 3,000만 원이라면 각 자매가 절반인 6,500만 원씩 받는 것으로 보고, 6,500만 원에서 5,000만 원 기본공제를 제외한 1,500만 원에 대해 세율 10%가 적용되어 150만 원 정도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세액은 다른 증여 내역과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사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