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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관련 세제혜택 문의 및 이상한 취득세 산정에 대한 의문


안녕하세요,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으로 세제혜택을 받다가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답을 찾고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지난 23년 4월 26일 아파트를 잔금을 치루고 매매하게 되었는데, 그때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을 통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5년에 들어와서 갑자기 주택 저당차입금으로 인한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세금 400만원을 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건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또한, 24년 1월 1일 이전과 이후의 공시지가 기준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취득세가 왜 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23년과 24년에 세제혜택을 받은 것이 23년 1월 1일 공시지가 기준으로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을 선정하여 받은 것이었을 텐데, 이제와서 이게 안 된다는 이유로 25년, 24년, 23년 모두 세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이유와 해결책이 궁금합니다. 추가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의 세제혜택이 부동산알리미의 공시지가 기준이 아닌 취득세를 낼 때 적혀 있는 시가표준액 기준인지도 궁금합니다. 갑자기 세제혜택이 인정되지 않아 가산세까지 내라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해답을 얻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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