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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관련 세제혜택 문의 및 이상한 취득세 산정에 대한 의문
집콕모드성실회원
2025.12.01 22:39 · 조회수 3

안녕하세요,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으로 세제혜택을 받다가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답을 찾고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지난 23년 4월 26일 아파트를 잔금을 치루고 매매하게 되었는데, 그때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을 통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5년에 들어와서 갑자기 주택 저당차입금으로 인한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세금 400만원을 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건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또한, 24년 1월 1일 이전과 이후의 공시지가 기준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취득세가 왜 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23년과 24년에 세제혜택을 받은 것이 23년 1월 1일 공시지가 기준으로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을 선정하여 받은 것이었을 텐데, 이제와서 이게 안 된다는 이유로 25년, 24년, 23년 모두 세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이유와 해결책이 궁금합니다. 추가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의 세제혜택이 부동산알리미의 공시지가 기준이 아닌 취득세를 낼 때 적혀 있는 시가표준액 기준인지도 궁금합니다. 갑자기 세제혜택이 인정되지 않아 가산세까지 내라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해답을 얻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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