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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임대 주택 양도세 관련 질문
러닝메이트신규회원
2025.12.09 09:35 · 조회수 1

2019년에 8년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를 지속하고 계시다니 멋지십니다. 장기임대 기준을 충족하셨다면 임대료 상승기준이나 가액 관련 문제에서도 안심하실 수 있을 텐데요. 현재 매입 금액이 3억5천만원이고 시세가 9억 정도라고 하셨군요. 2028년에 매도할 경우 양도세 공제에 대해 궁금하신가 봅니다. AI 상담에서는 2024년 12월까지 매도하면 공제가 많이 된다고 하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셨군요. 이에 8년 임대 주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지, 정책의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신가요? 고수님들의 다양한 답변을 기대해봅니다.

댓글 (1) >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5.12.09 09:40 활동회원

    2028년에 매도할 경우 8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8년 장기임대주택 특별공제는 임대 기간 종료 후 2024년 12월 31일까지 매도하는 경우에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24년 12월까지 매도하면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그 이후 매도 시에는 일반 양도세 규정이 적용되어 장기임대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책 변경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세제 형평성을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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