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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차입금 공제 연말정산 문의
야식준비우수회원
2026.01.13 15:48 · 조회수 0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장기주택차입금 항목에 관한 궁금증이 생겼어요. 저희는 이사를 해서 소유권 이전이 11월 중순에 이루어졌는데, 현재는 다른 곳에 매매하여 거주 중이에요. 25년 1월부터 11월까지 낸 이자를 연말정산으로 공제받고 싶은데, 국세청에서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거주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댓글 (1) >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1.13 15:56 신규회원

    장기주택차입금 이자 공제는 12월 31일 현재 소유 및 실제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 적용됩니다. 11월 중순에 소유권 이전이 되었어도 12월 31일에 다른 주택에 거주 중이면, 그 주택에 대한 대출 이자만 공제 대상입니다. 25년 1월부터 11월까지 낸 이자 중에서는 12월 31일 기준 주택의 대출 이자만 인정되니, 이전 주택에 낸 이자는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12월 31일 현재 거주하는 주택과 대출 내역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해요. 국세청 기준에 따라 소유와 거주지가 달라질 경우 공제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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