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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중도상환 후 세액공제 여부
저녁산책신규회원
2026.01.18 10:36 · 조회수 0

저희 집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중도로 상환하려고 하는데, 중도상환 후에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예를 들어, 25년에 2억 주담대를 대출받아 26년에 1천만원을 중도상환했다면, 27년에 26년에 관련된 연말정산에서 1억9천만원에 대한 이자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댓글 (1) >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1.18 10:38 활동회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중도상환해도 남은 대출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한 금액만큼 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이후 이자에 한해 공제 대상이 되고, 중도상환 자체로 세액공제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5년에 2억을 대출받고 26년에 1천만 원을 중도상환했다면, 27년 연말정산 시 1억 9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위약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해요. 금융기관에서 받은 이자 내역서로 정확히 확인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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