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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중도상환시 연말정산 불가능한가요?
스티커모으기활동회원
2026.01.16 12:30 · 조회수 0

5년째 대출을 이어가던 올해 12월, 대출금 전액을 중도상환했습니다. 이렇게 중도상환할 경우에는 올해 낸 이자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없을까요?

댓글 (1) >
  • 상환계획표그리는중 2026.01.16 12:33 신규회원

    장기주택저당대출 이자 연말정산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또는 특정 조건의 세대원) 및 외국인이 해당되며,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 1주택 보유자 또는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에서 차입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연말정산에서 이자상환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주택임차차입금, 주택마련저축 등 타 공제와 합산한도가 있어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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