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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세액공제 관련 문의


아파트를 최근에 구입했는데 공시지가가 5억 9천만 원으로 6억 원 미만이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세액공제 요건에 부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잔금일이 4월 30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공시지가는 통상 4월 30일에 갱신되기 때문에 공시지가 갱신일과 잔금일이 겹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세액공제 요건 판단 시 공시지가는 잔금일 기준으로 갱신된 공시지가를 적용할지, 아니면 기존 공시지가를 적용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잔금일 당일에 갱신된 공시지가가 적용된다면, 세입자에게 하루치 보관이사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잔금일을 4월 29일로 앞당기는 것이 세액공제 측면에서 유리한 선택일까요? 이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경험이 있거나 정확한 기준을 아시는 분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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