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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임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관련 문의


장기주택저당차임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배우자와 5:5 공동명의로 신규주택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이자상환액 전체에 대해서 공제금액 한도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 가능할까요? 또, 5:5 공동명의라고 해서 이자상환액 절반만 공제되는 건 아닌가요? 장기주택저당차임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1주택이어야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고 잔금 대출을 받아서 1주택이 되면 연말 기준 당해년도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가능할까요? 혹시 몇 년 뒤에 종전 주택을 팔아서 1주택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댓글 (4)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21 01:08 성실회원

    나도 이거 궁금했는데 그냥 기다려야할듯 ㅋㅋ 답답해 죽겠네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21 01:16 성실회원

    장기주택저당차임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1주택 기준으로 가능하며, 공동명의일 경우 각 명의자의 실제 부담 비율에 따라 공제액이 나눠집니다. 배우자와 5:5 공동명의라면 이자상환액 전체가 아닌 각자 부담한 50% 이자에 대해 공제받으셔야 해요. 신규 주택 구매 후 2주택 상태라면 당해 연도의 이자상환액 공제는 제한되고, 종전 주택을 팔아 1주택이 된 이후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연말 기준 1주택 여부로 판단하므로 잔금 대출 시점과 관계없이 연말에 1주택 상태여야 공제가 가능해요.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21 01:24 우수회원

    이거 진짜 복잡하던데.. 내 생각엔 절반만 되는거 아닌가?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21 01:32 우수회원

    소득공제는 1주택이어야 한다는건 맞는거 같음. 근데 공동명의면 좀 다를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