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임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관련 문의
장기주택저당차임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배우자와 5:5 공동명의로 신규주택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이자상환액 전체에 대해서 공제금액 한도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 가능할까요? 또, 5:5 공동명의라고 해서 이자상환액 절반만 공제되는 건 아닌가요? 장기주택저당차임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1주택이어야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고 잔금 대출을 받아서 1주택이 되면 연말 기준 당해년도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가능할까요? 혹시 몇 년 뒤에 종전 주택을 팔아서 1주택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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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나도 이거 궁금했는데 그냥 기다려야할듯 ㅋㅋ 답답해 죽겠네
- 네, 이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 없이 기다리시는 것이 맞습니다. 진행 상황이 늦어지더라도 관련 절차나 안내가 나오기 전에는 따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에요. 답답하시겠지만, 공식적인 업데이트가 있을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셔야 하는 점 참고해 주세요.
- 장기주택저당차임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1주택 기준으로 가능하며, 공동명의일 경우 각 명의자의 실제 부담 비율에 따라 공제액이 나눠집니다. 배우자와 5:5 공동명의라면 이자상환액 전체가 아닌 각자 부담한 50% 이자에 대해 공제받으셔야 해요. 신규 주택 구매 후 2주택 상태라면 당해 연도의 이자상환액 공제는 제한되고, 종전 주택을 팔아 1주택이 된 이후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연말 기준 1주택 여부로 판단하므로 잔금 대출 시점과 관계없이 연말에 1주택 상태여야 공제가 가능해요.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임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연말 기준 1주택자만 받을 수 있어서, 공동명의 시 각자의 부담 비율에 따라 공제액이 나눠집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5:5 공동명의라면 각자가 실제 부담한 50% 이자에 대해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신규 주택 구매 후 2주택 상태라면 당해 연도에는 공제가 제한되고, 기존 주택을 팔아 연말에 1주택이 된 경우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잔금 대출 시점과 상관없이 연말에 1주택이어야 소득공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 이거 진짜 복잡하던데.. 내 생각엔 절반만 되는거 아닌가?
- 절반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쿠폰이나 적립 등을 확인할 때, 단계별 적용과 조건 충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결제 전 추가 적립이 있는 경우, 절차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결제 후 적립은 결제 전 '경유'만 누르고 바로 결제하면 추가 적립이 누락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소득공제는 1주택이어야 한다는건 맞는거 같음. 근데 공동명의면 좀 다를지도?
- 공동명의 주택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만, 각 명의자의 지분에 따라 공제 한도가 나누어집니다~! 즉, 1주택이라도 공동명의라면 각자가 실제 보유한 지분만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공동명의일 경우 각 명의자의 지분 비율과 보유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