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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처분 시 세금 관련 질문
헬멧착용우수회원
2026.01.11 13:52 · 조회수 0

1가구 2주택 소유자로 장기임대주택을 등록하고 25년 8월에 거주용 빌라를 처분했습니다. 장기임대주택으로 지방에 있는 원룸 건물을 14년도에 5억에 구매했고, 27년도 10월에 장기임대사업자인 기간이 끝나면 7억 정도에 팔려고 합니다. 이에 발생하는 세금은 어느 정도일까요? 미리 감사합니다~

댓글 (1)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1.11 13:55 성실회원

    장기임대주택 등록 기간이 끝난 27년 10월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기본적으로 임대등록기간 동안 임대의무를 지켰다면 장기임대주택 세제 혜택이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2014년에 5억에 구입한 원룸을 7억에 판매하면 2억의 양도차익에 대해 1가구 2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어렵고, 기본세율과 중과세율이 적용돼 세금이 높아질 수 있어요. 양도소득세는 보유 기간, 장기임대등록 기간, 주택 수, 양도 차익 등을 반영하여 계산되며, 기본세율(6~45%)에 10~20% 중과세율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세금은 세무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고, 장기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매도 시 세제 혜택이 줄어드는 점을 꼭 유념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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