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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사업자가 주태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을까요?
제로웨이스트활동회원
2025.12.06 18:42 · 조회수 2

장기임대사업자입니다. 작년 7월에 서울에 소재한 소형아파트를 등록했어요. 최근에는 아이의 학교 배정 문제와 다른 사정으로 거주하던 주택을 팔고 새 집을 구입하려는데, 대출 없이는 힘들어서 고민이 많아요. 예전에는 장기임대등록 주택은 대출 시에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주태담보대출이 가능했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9월부터 임대사업자는 LTV 0%가 적용되어 사실상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하던데, 이게 정말로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해요.

댓글 (1) >
  • 전세자금베테랑 2025.12.06 18:45 우수회원

    장기임대사업자가 주태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1주택 보유 세대주이며,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여야 하며, 대출 상환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금융회사 또는 주택도시기금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며, 주택과 대출 명의가 본인이어야 합니다. 단, 2주택 이상 보유 시 소득공제 등 세제 혜택이 제한될 수 있고, 주택연금 등 일부 제도는 담보대출이 있으면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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