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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8년 이후 거주주택 비과세 여부
가챠참아우수회원
2025.11.22 23:12 · 조회수 0

저는 재개발 빌라에서 8년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의무를 다 채우고 계속해서 임대 연장하던 중 재개발로 인해 멸실되고 직권으로 말소되더라도 이미 8년간의 의무기간을 채웠다면 거주주택이 비과세로 취급되어 아무 때나 팔아도 되는 것 맞나요?

댓글 (1)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5.11.22 23:16 성실회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8년 의무기간을 채우셨다면 멸실 후에도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8년 임대 의무를 완료한 경우, 임대주택이 멸실되거나 말소되어도 해당 주택을 거주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ㅎㅎ 단, 멸실과 말소가 법적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이후 실제 거주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러니 임대 의무 완료 여부와 멸실 사유를 명확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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