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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문의
편덕이우수회원
2025.11.17 22:07 · 조회수 1

상담내용 : 단기 6년으로 주택임대사업에 등록했을 때 의무기간이 지나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2%가 적용되는데, 의무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임대사업에 등록하여 10년 이상 유지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70%가 적용되는 건가요? 국세청 답변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귀 상담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규정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후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 중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7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예: 전용면적 85㎡ 이하)일 것,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되어 있고, 그 등록한 기간 동안 통산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로 함,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의 기준시가가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비수도권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상기 특례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하여 10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도 상기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을 준수하는 경우

댓글 (1) >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5.11.17 22:08 활동회원

    단기 6년 의무기간 후에도 10년 이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계속 등록·임대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이어야 하고 임대료 증가율이 연 5%를 넘지 않아야 하며, 임대개시일 기준 기준시가가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10년 이상 임대해도 이 특례는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해요. 2027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해야 하며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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