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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질문
킥보드러활동회원
2025.12.13 14:45 · 조회수 1

토허제.집을 매수하고 전입만 해놓고 거의 잠 안자고 왔다갔다만 들리면 실거주 인정 못받을까요? 고가주택 30억 이상의 경우 실거주 인정을 받지 못하면 장특공 특례를 없앨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된 사례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은 고가주택의 실거주 인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5.12.13 14:46 성실회원

    고가주택 실거주 인정과 장특공 관련 사례가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고가주택(실거래가 12억 원 초과)의 경우,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하면 실거주 인정이 되며, 장특공제(최대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도 장특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장특공 적용 시, 실거주 기간이 길수록 공제율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2년 미만 거주나 임대주택은 실거주로 인정되지 않아 비과세와 장특공 모두 적용이 불가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함께 다주택자나 상가주택의 경우 별도의 요건이 있어 세무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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