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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트 차량 인수 후 세금계산서 발급 문의
막걸리한잔활동회원
2026.01.14 03:22 · 조회수 0

개인사업자로서 매달 비용처리하던 장기렌트 차량이 만기가 되어서 인수하려고 합니다. 주행거리가 짧고 무사고에 상태가 좋아서 가족이 타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인수할 때 잔존료와 취등록비용을 개인자금으로 지불할 예정이지만, 이후에는 비용처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나중에 차량을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발급이 필요하다면 차량을 그냥 반납하는 것이 더 나을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금질문많은편 2026.01.14 03:24 우수회원

    장기렌트 차량을 인수한 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차량 명의이전(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차량을 나중에 판매할 경우, 실제 소유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하며, 유의해서 매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렌트 차량은 매각 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급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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