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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트 계약 관련 질문


장기렌트 계약을 한 차량을 반납할 때, 5년이 지나면 차를 그냥 반납하면 되는 건가요? 사고를 수리한 내역도 확인을 받아야 할까요? 5년이 지난 후 추가적인 계약 연장이 가능한가요? 만약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면 다른 사람에게 차를 양도할 수 있을까요? 양도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며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까요? 양도 시 손해를 많이 보게 될까요? 차를 반납할 때 렌터카 업체가 사고 이력 등을 이유로 추가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질문을 올립니다. 답변해 주시는 분께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4) >
  • 출퇴근용차추천도우미 2026.02.20 16:57 우수회원

    양도는 잘 모르겠는데, 업체에 물어보는 게 빠를 듯?

  • 장거리운전많은기사 2026.02.20 17:00 활동회원

    사고 수리 내역 확인하는 거 본 적 없는데…

  • 통학차고민하는부모 2026.02.20 17:08 성실회원

    5년 장기렌트차는 계약이 종료되면 차량을 반납하면 되고, 사고 수리 내역 확인은 업체 정책에 따라 다르니 계약서를 꼭 확인해야 해요. 계약 연장은 보통 가능하지만, 업체와 협의해야 하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량 양도는 일반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이므로 업체에 문의하고, 만약 허용된다면 공식 절차를 따라야 해요. 사고 이력에 따른 추가 요금 청구는 업체마다 다르지만, 보통 계약 시 명시된 조건에 따라 처리됩니다. 따라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렌터카 업체와 직접 상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차값흥정도와주는형 2026.02.20 17:18 활동회원

    그냥 5년 지나면 반납하면 되는 거 아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