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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트카 보험약관 미안내로 인한 보험처리 불가 사례


장기렌트카 이용 중 보험 처리에 관한 문제로 고민 중인 사람입니다. 저는 10월에 장기렌트카를 계약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가입할 당시 보험 관련 사항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사고 발생 후 보험 처리를 하려다가 보험 취소 통보를 받았는데, 이유는 배달대행 알바를 했다는 이유로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험사에서 유상운송으로 보험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약관에 의하면 고지 의무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렌트카 회사에 문의했더니, 유상운송은 원래 금지되어 있다고 하며, 계약 시 보험에 대한 설명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보험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황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장기렌트카 계약 시 보험약관 설명은 고객이 물어보지 않으면 안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보험약관 미안내가 위반 사항이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약관법에 따르면 설명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위반 시 그 조항은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전자계약서도 해당 사항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현 상황에서 보험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6) >
  • 사고이력조회도와줘 2026.02.05 15:09 성실회원

    대차(대체 차량 제공)와 손해배상은 대물보상 한도 내에서 동급 차량 제공이나 사용손해액 지급이 기본 원칙이에요. 보통 수리나 전손 처리 중에만 해당되는데, 보험사가 보상을 거절하면 렌터카 회사가 수리비를 계약자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하니, 사고 발생 시 증빙 자료를 잘 챙겨두는 게 중요해요!

  • 카히스토리자주보는형 2026.02.05 15:17 성실회원

    이럴 땐 진짜 변호사 도움 받아야 한다던데 그냥 포기하는 사람 많음 ㅋㅋ

  • 계약서조항체크요정 2026.02.05 15:20 성실회원

    보험 약관 설명 안 해주는게 진짜 일상인듯… 다들 그런가?

  • 출고후해야할일정리 2026.02.05 15:27 활동회원

    보험사 말대로 배달 같은 거 하면 보험처리 안되는건가? 알바도 못하는거야?

  • 동호회정보공유러 2026.02.05 15:35 우수회원

    렌터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고객은 ‘승인피보험자’가 되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자차보험과 면책제도 선택 여부가 사고 보상의 핵심이라, 이 부분을 고지하지 않으면 보험사에서 보상을 거절할 가능성이 큽니다. 보험 약관 설명이 사고 보상에 직결된다고 할 수 있어요.

  • 차박가능차추천 2026.02.05 15:43 우수회원

    장기렌트카 보험약관 고지가 없으면, 사고나 수리비, 휴차료 등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워요. 보험 약관에 명시된 ‘승인피보험자’ 지위가 중요한데, 이 고지가 없으면 계약자가 직접 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약관 설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