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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트카 남은 할부금으로 차량 승계하는 절차
배달시켰다신규회원
2026.03.06 22:23 · 조회수 0

가족 중 한 명이 병원에 있어 장기렌트카 차량을 가져오려고 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렌트카 회사는 계약자가 아니라고 해서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하네요. 할부는 총 10개월에 걸쳐 매달 50만원씩이며, 현재 잔존가치는 1,400만원입니다. 선납임대료는 120만원으로, 이를 렌트카 회사에 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 중 한 명이 현재 차량을 팔고 렌트카를 승계받아 10개월 간 할부금을 지불하고 차량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승계 심사를 통과하면 승계 수수료를 내고 승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계약자가 위독하셔서 계약자가 해야 할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자가 없다면 승계가 이뤄지지 않을까 우려하여 미리 승계하려는 이유가 있는데요.

댓글 (3) >
  • 잠많은편 2026.03.06 22:35 성실회원

    그냥 렌트사에 계약자 대신 할 수 있는 대리인 등록 같은 거 물어보는 게 나을듯? 아무래도 계약자 없으면 쉽지 않을 듯ㅋ

  • 밤샘수다 2026.03.06 22:38 신규회원

    장기렌트카 승계를 진행하려면 우선 렌트사나 캐피탈에 승계 가능 여부와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승계자는 신용심사를 받아야 하며, 신분증과 재직 혹은 소득 증빙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승계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거치게 돼요.

  • 혼밥러 2026.03.06 22:47 우수회원

    승계하려면 계약자 동의가 필수 아닌가? 근데 계약자 분 상태가 안 좋으면 좀 복잡할 듯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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