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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 포상 금액에 대한 과세금액은?


직원에게 2025년 1월에 장기근속 포상으로 금5돈을 주었습니다. 이 금은 업체를 통해 구매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공급가액은 200만원이고 부가세는 20만원입니다. 이에 따라 직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세 금액은 200만원인가요? 아니면 부가세를 포함한 220만원인가요?

댓글 (4) >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06 14:13 성실회원

    저도 이거 헷갈렸는데 공급가액만 과세되는 거 같던데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06 14:21 신규회원

    이거 진짜 복잡하네 그냥 세무사한테 물어보는 게 빠를 듯요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06 14:31 성실회원

    부가세 포함해서 220만원이 아닐까요?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06 14:36 우수회원

    장기근속 포상 금액에 대한 과세 대상 금액은 공급가액 200만원만 해당합니다. 부가세 20만원은 사업자가 납부하는 세금으로 직원에게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원에게 부과할 과세 금액은 220만원이 아닌 200만원입니다.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부가세는 별도로 처리합니다. 이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