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처리 방법에 대한 궁금증
저는 조합원 잔금대출로 잔금을 모두 갚지 못했을 때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등기이전(입주 전) 전에
전세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건가요?
단순한 방법에 관한 궁금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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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이전 전에 전세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잔금 처리는 불가능하며, 법적·금융상 위험이 큽니다. 등기이전 전 잔금 처리의 한계로 세입자 보증금 사용은 현실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세입자 보증금은 대출 계좌로 송금해야 하며, 안전한 절차는 잔금대출 실행 후 등기이전 후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요약하면, 등기이전 전에 세입자 보증금으로 잔금 처리는 불가능하며 등기이전 후 절차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