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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 이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문제없을까요?
음치지만신남활동회원
2026.01.17 11:51 · 조회수 0

임대인에게 도배를 요청했는데, 현재 세입자가 나간 뒤에 도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2월 21일에 현 세입자가 이사를 떠나고, 2월 25일에 새 세입자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잔금은 21일에 모두 치르라고 하셨는데, 잔금일 이후에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21일에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할까요? 지금 거주 중인 집은 원룸이며, 25일에 이사를 가야 하기 때문에 21일에 전입이 조금 애매한 상황입니다. 보증금은 500만 원으로 낮은 편이지만, 잔금일 이후에 전입해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또는 이러한 사항을 특약으로 추가할 수 있는지, 이 특약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의미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잔금일 이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문제가 없을까요?

댓글 (1) >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1.17 11:52 신규회원

    잔금일 이후에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전입신고는 보증금 보호를 위한 대항력 확보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잔금일 당일에 바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전입신고는 잔금일 이후에도 실제 입주와 동시에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즉시 신고할 수 있으며, 확정일자는 전입신고 후 주민센터에서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아야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보증금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절차이므로, 잔금일 이후라도 꼭 챙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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