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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대출 문의 관련 궁금증
저녁뭐먹지우수회원
2025.12.18 17:08 · 조회수 0

청약 당첨으로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23년 청약에 당첨되어 다다음달에는 입주 예정이시군요. 혼인을 앞두고 부부간 공동명의로 진행할 예정이라니요. 이에 관해 궁금증이 있군요. 부부간 공동명의로 할 경우에도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잔금대출 시 차주 명의로 대출되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금리인하요청도우미 2025.12.18 17:10 우수회원

    부부 공동명의로 잔금대출 받을 때, 종전 규정이 유지되지만 차주 명의 변경 시 대출 조건 재심사와 한도 축소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명의 전환 자체는 차주가 바뀌지 않는 한, 기존 대출 규정이 적용되며, 차주 변경 시 대출 한도와 금리가 재심사되고, 규제지역에서는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주 명의 변경 시 금융기관의 동의와 추가 서류 제출이 필수이며, 기존 대출의 승계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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